휴대용 비상조명등 법적 기준

소방법시행령 개정 : 2002년 3월 30일(대통령령 제17558호)
법령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및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의 2내지4

개정 내용 요약

다중 이용업소의 범위확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노래방,비디오방,게임제공업
- 소주방, 화상대화방,전화방,고시원,콜라텍,PC방,찜질방,불가마,황토방,

산후조리원,쪽방,주거하우스,모형물품,이용음식점
-숙박시설 : 호텔,여관,모텔,여인숙,관광호텔,국민호텔,가족호텔,전통호텔, 콘도미니엄, 유스
호스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설치강화
- 실내장식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의무화
-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도 비상구 설치(가로 75cm X 세로150cm이상)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의무화
- 구획된 각실마다 설치
- 법개정이전 영업허가등을 받은 대상은 2003년 3월 29일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

정신병원 방염성능물품 설치 특수장소 설치
- 법개정이전 개설된 병원은 2003년 3월 29일 까지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워야 함

소방대상물에 구획된 33평방미터이상마다 수동식 소화기 설치
- 규칙개정전 소방대상물은 2003년 4월11일까지 수동식 소화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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