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어린이 카시트 장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통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카시트법)이 오늘(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카시트법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가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더라도 성인용 어깨벨트가 목을 휘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지면서 질식사, 장 파열 등과 같은 복합 중상 가능성이 5.5배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고속시외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6세 미만 어린이가 카시트를 이용하려 해도 버스 좌석에 카시트를 안전하게 장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고속시외버스 좌석의 안전띠가 대부분 어깨부터 허리까지 매는 ‘3점식이 아닌 골반을 두르는 ‘2점식으로 되어 있어, 카시트를 완벽하게 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학재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6세 미만 어린이가 고속시외버스 등에서 카시트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개정 도로교통법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의 6세 미만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화가 시행 중인 가운데 관련법의 모호한 기준과 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전세버스 업계가 유탄을 맞았다.

당장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소풍 등 봄철 야외행사의 전세버스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업계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도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전세버스업계는 관련법의 충돌에 따른 애매한 기준과 전세버스가 적용 유예대상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성문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은 “유아용 보호장구 의무화 시행에서 일반 전세버스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2년 유예 기간 안에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무시한 채 행정이 집행되면서 유치원의 현장 일정이 취소되고 있어 업계의 피해가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유아용 보호장치) 환경을 만들어주도록 돼 있고, 도로교통법에는 장치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솔직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관련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 전세버스 경우 유아용 보호장구를 봄, 가을 소풍을 가거나 할 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라고 하면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구비해 놔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1년 365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벤트가 있는 계절에 몇 번만 사용하는데 최소 비용이 드는 안전장치(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 기준으로 대당 400만원 가량이 든다. 이것은 온전히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아보호용장구로 규정된 것에는 젖먹이용 베드, 유아용시트, 부스터 좌석, 하네스/조끼형 보호장치 등이 있다. 하지만 유아용 카시트 등 대부분 개당 수십만이 들고, 가장 싼 하네스의 경우 좌석 수에 맞춰 구비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1년에 몇 번 사용할지도 모르는 보호장구 부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해석은 바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전세버스가 관련법 적용 대상에 유예가 돼 있지만 되도록 안전장치가 구비 또는 장착된 차량만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분위기가 전세버스 계약 파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업체 한 곳에선 파악된 손실비용만 4000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이사장은 “봄철 소풍 일정을 잡았던 유치원 모두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손실을 입고 있다. 병설 유치원은 거의 모두 취소 상태이다. 소풍 자체를 안 간다. 이게 대안인지 묻고 싶다”며 “유치원은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을 찾고 있는데 현재로선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현재 개정안이 사업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정책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전세버스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 때처럼 정부와 사업자의 분담을 통해 공적 제도의 경제적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가 안전장구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 중 우리가 100일이나 200일 이상 쓴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열흘을 쓸지 5일을 쓸지, 하루를 쓸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때문에 전체 차량에 장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꼭 해야한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전체 차량의 10%~20%만 장착하도록 해도 일선 혼란을 해소할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부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유치원이 구입,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쓰고 반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에 지우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충도 강조했다.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경영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안전담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교육부, 시도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현장의 혼란을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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